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2년이 선고된 장세동(57.전
안기부장) 이택돈(58.전 신민당 의원)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3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 신문과 변
호인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또 이날 공판에서는 5공 당시 일해재단 영빈관 설립과 관련해 항소심에
걸려 있는 장씨의 대통령경호실법 위반(직권남용) 사건도 아울러 심리됐
다.
장씨와 이씨는 신문에서 "정치자금조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창당방해사건을 모의 또는 지시한 적이 없다"고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