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실명제실시에 따라 상장사의 주요주주와 임원들이 가.차
명 계좌를 실명전환하고 이를 오는 11월10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강
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최근 실명화에 따른 지분변동보고는 증권거래법의 신고
절차에 따른다는 방침을 세우고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주식 소유상황변동
보고의무위반을 시정토록 19일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함께 위반기업에 대해선 채권발행 유상증자등에 불이익을 주는 한
편 해당 대주주나 임원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따라서 상
장법인의 5%이상 주식 소유자는 실명전환의무일로부터 5일(지난18일)이
내에, 기타 임원과 주요주주는 다음달 10일까지 지분변동신고를 해야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