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행정부의 국정수행이나 예산집행등에 대해 벌이는 감사활동.

헌법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국회개회일
다음날부터 20일간 실시토록 돼있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면
감사시기를 변경할수 있다.

국회는 내년부터 정기국회 개회일의 20일후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관계법의 개정을 추진중이다. 올해 국감은 오는 4일부터 23일까지 열린다.

국정감사를받는 대상기관은 <>정부조직법등에 의한 국가기관 <>특별시
직할시 도등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수.축협 <>기타
국회본회의에서 국정감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등이다.

감사는 비공개로 하는게 원칙이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계류중이거나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해져서는 안된다.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상임위원회는 감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를
관계기관등에 제출토록 요구하고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검증을
할수 있으며 청문회도 열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