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휴대전화 차량전화등 이동전화의 무선국허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체신부는 22일 오는 10월부터 이동전화 무선국허가시 신원증명서 차량등록
증사본 제출을 폐지하고 휴대용에 적용되던 기술기준확인증명제도를 차량용
에도 적용,가허가 준공검사 변경검사절차등을 생략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면허세를 가입자가 우체국이나 은행에 직접 납부토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동전화가입자는 이동전화단말기 무선국허가신청서 청약신청서
기술기준확인증명 합격증만 제출하면 무선국허가를 받아 이동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