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동전화 무선국허가절차 대폭 간소화...내달1일시행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체신부는 22일 오는 10월부터 이동전화 무선국허가시 신원증명서 차량등록
증사본 제출을 폐지하고 휴대용에 적용되던 기술기준확인증명제도를 차량용
에도 적용,가허가 준공검사 변경검사절차등을 생략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면허세를 가입자가 우체국이나 은행에 직접 납부토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동전화가입자는 이동전화단말기 무선국허가신청서 청약신청서
기술기준확인증명 합격증만 제출하면 무선국허가를 받아 이동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