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오는97년까지 총21조7천1백60억원의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조성,도로 지하철 고속철도 신공항및 항만등 사회간접자본확충에 쓰기로 했
다.

재원으로는 내년부터 목적세(교통세)로 전환되는 휘발유및 경유 특별소비
세와 승용차특별소비세 자동차수입관세 공항및 항만시설사용료등이 활용된
다.

교통부와 건설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등 교통시설 특별
회계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내년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법안이 제정되면 지금까지 운용돼온 도로사업특별회계와 도시철도사업특
별회계는 폐지되며 개별교통시설간의 투자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탄력적
으로 운용하게 된다.

교통부와 건설부는 그러나 내년도에 시행할 예산편성을 위해 내년도 교통
세 징수액 3조2천억원을 도로 67.5%,도시철도 13.5%,고속철도및 신공항 9%,
항만등 10%의 비율로 배분키로 잠정합의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는 그동안 교통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 경제적인 비용
이 날로 증가함에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이에 필요
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위해 설치됐다.

한편 휘발유특소세는 현행1백9% 1백50%로,경유특소세가 9%에서 20%로 인상
되면 연간 약1조7천억원의 유류관련세가 걷힐것으로 추정된다.

또 승용차특별소비세는 연간 5천억원에 이를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통시설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는 교통시설
특별회계법안이 관계부처간의 예산따기 경쟁으로 졸속으로 마련됐다는 비난
이 일고 있다.

이에따라 목적세인 교통세를 신설하는등 국민부담만 가중시킨채 예산의 효
율성은 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교통전문가들은 예산확보를 겨냥,
교통시설의 관할부처별로 계정을 분리운용토록 함으로써 특별회계의 설치취
지를 저버렸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