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매출의 10%(매출세액)에서 매입의 10%(매입세액)를
빼는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에 의해 세액을 계산한다. 이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돌려주는데 이를 "환급"이라고 한다.

수출하는 재화,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등 영(영)세율이 적용됨으로써
매출세액이 영인 경우 매입할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부 돌려주는 것을
"조기환급"이라고 한다.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등 매입은 많았는데 매출이
적고 재고가 있는 경우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지며 이때 그 차액
을 돌려주는 것은 "일반환급"이다.

예컨대 1억원어치 재료를 구입(매입세액 1,000만원)해 제품을 생산했으나
5,000만원어치만 팔고(매출세액 500만원) 나머지 5,000만원어치는 재고고
쌓여있다면 매입세액에서 매출세액를 뺀 500만원은 되돌려 준다.

과세기간중 발생한 환급세액은 예정신고때마다 기한 경과후 20일이내에
사업자에게 돌려준다. 국세청은 최근 매출이나 매입등으로 부정환급받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