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코리아 선발과정에서 참가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한국일보상무 김중기피고인(56)등 6명에 대한 첫 공판
이 27일 서울 지방법원합의 24부(재판장 변동걸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김피고인은 마샬미용실 하종순원장이 대회경비로 써달
라며 3천만원을 건네 줘 받은 적은 있으나 미스코리아선발과 관련해 청
탁을 받거나 순위를 조작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