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도래한 CD 5백억원의 지급여부를 둘러싸고 벌여온 인천투자금융과
상업은행간의 공방이 마침내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이희도 전상업은행 명동지점장 자살사건과 관련,인천투자금융이 상은을
상대로 4백96억5천여만원의 예금반환 청구소송을 지난 15일 서울민사지법에
낸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인천투금은 이날 낸 소장에서 "현재 상업은행 명동지점에 위탁보관돼 있는
CD 5백억원은 인천투금이 날인 매입한 것으로 만기가 도래할 경우 지체없이
지급돼야 하는 데도 피고 상업은행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고 주장했다.
인천투금은 특히"이 위탁 CD를 이희도씨의 소유로 할인매입한 뒤 같은날
명동지점에 위탁보관해 두었다"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상은측에 지급
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인천투금은 "따라서 상업은행은 5백억원중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제외한
4백96억7백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천투금이 지급요구한 CD는 모두 1백40장으로 최초 발행일은 지난해
8월28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