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은 국민불편사항 개선작업의 하나로 15일부터 8월31일까지 약5개월
간 다른사람명의로 사용중인 전화를 신고받아 본인명의로 현실화시켜주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타인명의전화의 현실화 대상에는 압류중인 전화와 공공기관명의의 전화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다른사람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화가 포함된다
원가입자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 전화국에 비치
된 타인명의 전화신고서를 작성,신고하면 된다.

한국통신은 현재 신고절차없이 전화를 양도 양수해 타인명의로 사용하고 있
는 전화가 전국에 모두 10만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