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부동산중개료 수수료자율화를 계기로 부동산거래정보망 구축,
전속중개제도도입,중개법인대형화추진등 부동산중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1일 건설부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시장기능
에 맡겨 자율결정되 도록 당정간에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중개제도와
업계수준을 선진화 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이같은 내용
의 중개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건설부는 부동산거래전산정보망을 구축,중개인들과 중개의뢰인들이
거래정보를 신속하고 다양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개시장의
자율조정기능을 통한 가격안정을 꾀할 계획이다.
또 중개의뢰인이 특정중개업자에게 중개권한을 일정기간 일임하는
전속중개제도를 도입키로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거
래정보망을 통해 다른 중개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하며 이를 위반하
면 허가취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