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당시 이병)으로 보안사(현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사실을 폭로
한 뒤 2년여 동안 당국의 수배를 받아오다 붙잡힌 윤석양씨가 30일 오후
강원도 철원 제<>사단 보통군사법원(재판장 정종진 중령)에서 군무이탈죄
가 적용돼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양심선언과 탈영은 별개문제"라며 "이
법정에서는 양심문제를 다루지 않고 탈영 부분만 다룬다"고 전제한 뒤 9
0년 9월23일부터 지난달 23일 붙잡힐 때까지 2년간의 탈영사실을 들어 징
역3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박병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변론을 통해 "보안사 민간인
사찰은 정부도 인정한 것으로 공권력의 불법행위를 고발한 것은 무죄"라
며 윤씨의 명예제대를 주장했다.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행위는 "
동지를 배반하고 학교운동조직을 팔아넘길 것을 강요당한 데 대한 양심회
복이며 탈영은 거대한 공권력의 횡포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끝에 결
행한 긴급피난"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