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치특위 (위원장 신상식)는 26일 국회에서 대통령선거법과
정치자금법등 2개 개정심의반 회의를 열고 격오지나 함상근무자가 아닌
군부재자의 영외투표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선법등 개정심의반은 지금까지 영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된 군부재자의 투표방법을 개선,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부대인근
영외에 설치하는 우편투표소에서 군부재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했다.

군부재자의 영외투표 실시는 선관위가 제시한 대선법 개정의견을 대부분
수용한것으로 이에따라 그동안 선거때 마다 야기되던 군부재자투표의
부정개입여부 논란이 해소되게 됐다.

대선법등 심의반은 우편투표소에서의 투표는 선관위 위원들과 각정당
참관인들의 입회아래 진행되며 실시된 부재자투표지는 지역선관위가
겉봉투에 확인인을 날인한뒤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투표절차를
규정했다.

그러나 격오지나 함상에 근무하는 군인의 경우 영외투표가 사실상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영내투표를 실시하되 겉봉투에
영내투표를 한 사유와 본인의 기명날인및 부대장의 확인인을 받아 우편으로
발송토록 했다.

대선법등 심의반은 또 투표사무종사요원의 자격을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에서 공무원과 교원으로 고쳐 사립학교 교원도 투표사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급선거운동원에 대한 일당지급을 금지하고
법정금액내에서 실비만 보상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