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장석화대변인은 25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남북합의서를 조
약이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합의서내용에 저촉되는 국가보안법을 개
정할 필요가 없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남북간의 화해와 통일
을 바라는 민족적 염원에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대변인은 "남북합의서는 상호체제인정 파괴전복행위중지 상호영토관
할권인정 등 국가간의 조약에 준하는 것임이 학계와 국민들의 공통된 인
식"이라면서 "이를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수준으로 격하시킨 것은
남북합의서의 기본정신을 성실히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고백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