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햇동안 각종 수입물품 사후관리를 통해 관세청이 추징한 세금이
3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무역업체의 통관지원 강화방침에 따라
사전평 가위주에서 사후평가 중심으로 통관체제를 변경하면서 관세포탈
혐의가 짙은 무역업 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추징한 관세가 2백9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0년 한햇동안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추징한
세금 2백25 억원보다 약 32.9% 증가한 것이다.
수입물품 관세포탈과 관련, 추징한 세금을 내용별로 보면 외국물품을
로열티지 급계약에 따라 수입하면서 로열티를 수입가격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지급해 수입가격을 낮추어 신고한 업체로 부터 모두 1백98억3천9백
만원을 추징해 전체 추징관세의 약 66.2%를 차지했다.
그밖에 해외 현지공장등에서 생산한 제품을 들여오면서 제품생산에
따르는 기술료 등을 별도로 지급, 수입가격을 낮추어 신고한 업체들로
부터 46억3천8백만원을 추징했다.
또 외국업체의 외국 모기업과 국내 현지법인, 그리고 국내 종합상사와
외국 현 지법인간등 특수관계자끼리 가격을 낮추어 거래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한 것과 관련, 35억1천4백만원을, 그리고 운임.보험료 관련
신고누락분에 대해 17억1천4백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관세청은 올해도 무역업체에 대한 지원강화 방침에 따라 신속통관을
해주는 대신 불성실 신고업체등에 대해서는 이들을 특별관리하고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