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3월말이나 6월말로 끝나는 대형 업무용시설등에 대한
건축규제조치를 모두 하반기 이후까지 연장키로했다.
또 값을 조정한지 1년이 안된 대중음식값등 개인서비스 요금과
상업용건축물 임대료를 작년수준으로 동결시키고 농축산물의 연간
가격상승률을 9%이내에서 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17일오후 경제기획원 회의실에서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주재로 내무 재무 건설 보사 농림수산 교통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정책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92년물가안정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자재수급과 인력난을 해소하기위해 오는 3월말까지
신축을 규제하고있는 업무용시설(연면적 5천평이상)과 근린생활시설(6백60
평이상)은 신도시지역등의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6월말까지
건축규제기간을 연장하고 위락 숙박 판매 관광 관람시설등도 상반기중
건축동향을 감안해 9월말이나 연말까지 규제기간을 추가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 요금을 올린지 1년이 넘은 업소도 7- 9%
범위안에서만 값을 올리도록하고 이같은 지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업소는
위생검사나 세무조사를 벌이기로했다.
상업용건축물의 임대료는 임대료조정 경과기간에 따라 1년미만은 동결
2년미만은 5% 2년이상은 한자리수내에서 인상토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학원수강료는 중고교 수업료 인상폭과 같은 7.5%내외에서 조정하도록
유토키로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쌀값과 쇠고기값은 연간 상승률을 5%, 돼지고기는
9%이내에서 안정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위해 오는 20일부터
87년산 통일쌀 방출가격을 80 kg가마당 4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하하고
쇠고기수입량을 작년 12만3천t에서 올해는 13만2천t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북한산 명태(5천t)와 고등어(3천t) 갈치(2천t) 조기(1천t)
감자(5천t)등의 농수산물수입을 늘리고 사과수출물량은 9천t에서 7천t,
배는 2천5백t에서 1천t으로 줄여 내수용으로 공급토록할 계획이다.
농산물수입이 적기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긴급히 수입할 필요가 있을때는
생산자단체의 추천없이도 수입할수있게 하는 조치를 금년말까지 1년 더
연장하고 조달청이나 생산자단체(농협등)도 농산물을 수입할수 있도록
수입창구를 다양화 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독과점 공산품가격인상을 억제하기위해 임금상승을 이유로한
가격인상은 생산성증가로 흡수토록 행정지도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올 1.4분기중에는 교통요금이외의 공공요금은 인상하지않고
올해 재해대책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도 매점매석 상인에게 자료제출등을 요구할수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물가지도단속권을 부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