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국이 특허권과 저작권 등 미국의 지적소유권을 계속 침해할
경우 일부 중국산 상품에 대해 관세를 2배로 부과하는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인지의 여부를 오는 92년1월16일 이전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칼라
힐스 미무역대 표부 대표가 16일 밝혔다.
힐스 대표는 이날 성명을 발표, "92년1월16일까지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즉시 수입금지 성격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것을
중국측 협상대표들에게 알렸으며 그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면서 이
날짜가 "확고한 최종시한" 임을 분명히 했다.
힐스 대표는 보복조치가 취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으나 현재의
협상결렬 상태가 타개되지 않는다면 미국정부는 중국에 대한 무역특혜
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협상을 열었으나
결렬됐으며 오는 21일 중국에서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 2일 약 15억달러 상당의 중국상품 목록을 설정,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반대 여론을 청취한 후
목록을 약 절반정도 줄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내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의류제조 업자들은 중국 회사들이 자신들의
디자인과 상표를 도용, 수백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