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가세면세사업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키위해 한의원
성형외과등의 부가세면세사업자 1천3백90명을 표본관리대상으로
선정,이들에 대해선 내년1월 91년분 수입금액신고시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는지 철저히 확인키로했다.
16일 국세청은 부가세면세사업자들의 자율신고제 정착을 위해 한의원
성형외과 예체능계입시학원 건축사 사슴목장 양식업등 수입금액이 거의
노출되지 않거나 호황을 누리고있는 업종의 납세자 1천3백90명을 표본으로
선정,관리하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병.의원 변호사등의 부가세면세사업자 9백30명을
선정,수입금액을 미리 파악해둔뒤 신고수입금액과 비교해 성실신고여부를
가리는 표본관리를 실시했었다.
국세청은 1천3백90명의 표본관리대상자 납세자에 대해선 그동안 접수된
신고서를 분석하거나 탐문조사등의 방법으로 종업원수 사무실규모
임차료등을 파악해두고 있을 뿐만아니라 앞으로 수입금액의 신고누락여부를
확인할 수있도록 사업주의 재산취득현황및 소비행태까지 조사해두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표본관리과정에서 그동안의 신고성실도가 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난 1백26명에 대해선 지난11월중 세무조사를 실시,탈루세액 19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