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시될 부산시의 컨테이너세징수와 관련, 무역업계가 철로운송
컨테이너화물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것은 납득할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
하고 있다.
또한 부두내의 CFS(화물장치장)에서 여러화주의 화물이 실린 한
컨테이너(LCL화물)를 분리,일반차량을 이용해 수송하는 화물에 대해서도
비과세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무역협회부산지부및 관련무역업계는 3일 부산시가 시내교통체증해소, 컨테
이너전용도로건설등의 목적으로 컨테이너세를 징수하면서 환적화물 연안
수송화물 빈컨테이너 군화물에 대해서만 비과세조치하고 도로와 전혀 상관
없는 철로운송컨테이너에 대해 과세징수하려는 것은 형평의 원칙과 법취지
에 어긋난다며 철로운송화물도 비과세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부두내에서만 컨테이너가 이동하고 도심에서는 일반화물차량을
이용하는 LCL화물에 대해서도 과세조치하는것은 부당하다며 비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줄것을 건의했다.
이에대해 부산시는 이들화물이 당초 과세목적에는 벗어나나 부산항을 통해
입출항하는 컨테이너화물이므로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킬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철로운송되는 컨테이너는 총물동량의 10%내외인데 이들화물의
컨테이너세는 연간 20억원에 이르며 LCL화물은 물동량의 2%내외이다.
무역협회 부산지부는 또 부산시가 당초 20피트 컨테이너당 1만5천원의
컨테이너세를 징수하기로 한뒤 지방세법상 50%내외에서 조정할수 있다는
근거로 33%인상한 2만원을 징수하려는 것은 무리한 조치며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경쟁력약화결과로 나타난다며 당초안대로 20피트 컨테이너당
1만5천원으로 재조정해줄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