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부터 보험회사 대출금을 이용,부동산투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선 은행및 신용금고대출금으로 투기를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명단을
관계기관에 통보,대출금을 즉각 회수토록할 방침이다.
3일 국세청은 보험사대출금이 부동산투기에 이용되는 사례가 늘고있다고
지적,이를 막기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국무총리령을 보완,"보험사대출금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부동산투기에 이용된 사례를 적발해 관계기관(보험감독원)에 통보하면 즉각
대출금을 회수토록한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키로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는 부동산취득과 관련한 자금출처조사시 은행및
신용금고 대출금에 대해서만 투기에 이용되지 않았는지를
확인,은행감독원에 대출금의 투기이용사실을 통보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