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요율 인상으로 모처럼 활기에 차있던 손해보험회사들은
5일 교 통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측이 지급한 휴업보상금을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 사가 지급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오자 각 사마다
대책마련에 부심.
손보사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한 직원에게 휴업보상금을
지급했던 회사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잇따르면 보험금 지급규모가 대폭
증가, 회사의 경영상태 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추정 보상액
산출에 부산.
특히 손보사들은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입원할 경우 회사가 이
근로자에게 보통 평균임금의 60%선인 휴업보상을 해 줄 경우에는 나머지
40%에 대한 손실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회사측이 전혀 보상을 해주지
않을 때는 평균 임금수준을 보험 금으로 내주도록 되어 있는 현행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자체가 문제 있었다고 뒤늦게 한탄.
일부 손보사들은 이번 사건의 주역(?)인 한국자동차보험이 원만하게
일을 처리 했으면 이의 파장이 업계 전체로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은근히 이 회사를 원망 하기도.
한편 한국자동차보험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조흥은행에 보상금을
주기로 합 의하고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으나 담당직원이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재판일에 도 출석하지 않아 일이 확대됐다"며
"휴업보상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는 금 융기관이나 국영기업체 등
우수기업체로 국한되어 있어 이번 판결로 인한 추가 보험 금 지급액은
우려할 만큼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