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한 회사원(근로자)에게 회사측이 지급한
휴업보상금(평균임금의 60%상당)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부담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로 교통사고를 당한 직원에게 병가기간중 회사가 지급한 급여를
보험회사로부터 배상받을 수있게 됐다.
서울민사지법은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소속회사원 주모씨에게 휴업보상금
4백40만원을 지급한 조흥은행이 가해자의 소송대리인인 한국자동차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교통사고 부상자는 10만여명으로 이중 20-30%인 2만
-3만명이 회사근로자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로 회사측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아낼수 있는 돈은 1인당 평균휴업보상금을 1백만-2백만원으로 볼때 연간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내에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지금까지 지급해온 휴업보상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합하면 당장
1천여억원이 훨씬 넘어 한국자동차보험등 손해보험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