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가 없는 단순 교통접촉 사고의 경우 형사입건하지 않고
운전자간의 합의로 처리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법무부등 관계부처의 이의제기에 따라 백지화됐다.
경찰청은 지난6월 입법예고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가운데
단순접촉사고시 형사 입건면제<>택시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경찰 단속조항 신설 <>사업용 차 량 운전자 자격요건 강화등 4개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26일 확정했다.
경찰청은 이와관련, "현행 보험제도는 강제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접촉사고가 일 어날 경우 배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등 피해자 구제가
실질적으로 어려운데다 현재 의 교통질서 의식을 감안할 때 처벌완화는
시기상조라는 법무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용 대형 운전면허의 경우 21세 이상,경력 1년6개월 이상으로
자격요건을 상향조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교통부가 현재의 심각한 운전자
구인난을 들어 이견을 제시,개정안에서 빠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