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범 용의자를 놓친 형사가 용의자 가족을 대신 경찰서로 연행,
권총으로 위협하고 온몸을 구타하는등 고문을 가했는데도 경찰서측이
이같은 사실을 숨긴채 사건을 내부적으로 무마하는데만 급급, 말썽이
되고 있다.
7일 피해자 가족 등에 따르면 서울송파경찰서 형사계 소속 이한기
경장(33)은 지난 3일 송파구 문정동 396 앞길에서 박모씨(25.학원생.
송파구 문정동 396 두산빌라)를 폭력행사 혐의로 연행하려다 박씨의
형 대현씨(27)가 " 왜 죄없는 사람을 연행하느냐" 며 항의하는 사이
동생 박씨가 달아나자 대현씨를 범인도피방조혐의로 경찰서 형사계로
연행했다.
이어 이형사는 권총을 대현씨의 머리에 들이대고 "범인을 도피시킨
너같은 X은 가족까지 모두 총으로 쏴죽여야 한다" 는 등의 폭언과 함께
2시간여 동안 무릎을 꿇게 한채 폭행, 정강이와 팔 등에 멍이 들고
가슴부위가 긁히는 상처를 입혔다.
이형사는 대현씨를 구타한 후 동생이 도피하게 된 경위를 밝히는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한 후 진술서 작성이 끝나자 연행 4시간만에
풀어줬다.
이와관련,박씨와 그 가족들이 항의를 하자 해당 송파경찰서측은
이형사에 대한 징계처리를 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무마하려 시도, 박씨
가족들로 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기관에도 알려져 기자들이 확인을 하자 송파경찰서의
한 간부는 " 양측이 서로 타협를 해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 쉽게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 해당 형사에 대한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현씨등 박씨가족들은 " 이형사가 폭력사범이라고 강제
연행을 하면서 마구 때리는 것을 보고 말렸을 뿐인데 이를 이유로 무고한
사람을 잡아다 갖은 욕설을 퍼붓고 구타까지 한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 이형사와 송파경찰서를 직무유기혐의로 당국에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사는 이에 대해 " 대현씨가 범인을 도피시키고도 큰 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이를 말리기는 했으나 권총을 들이대거나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형사는 지난 6월 10일 하오 9시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 396 두산빌라
앞길에서 20대 남자로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구타를 당했다고 신고한
장모양(25. 서울 송파구 문정동)이 " 범인이 두산빌라로 도망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자 2일 현장 탐문 수사를 벌여 박씨를 범인으로
단정한뒤, 검거에 나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