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득세신고결과 89년 또는 90년중의 추계소득금액이 5천만원
(일부는 3천만원)이상인 2만7천여명을 대사업자로 지정,이들에 대해선
가족들의 부동산취득및 양도상황까지 확인,세금탈루여부를 조사하는등
특별관리키로했다.
24일 국세청관계자는 소득세조사및 과세실익을 높이기위해 이들
대사업자는 일반납세자와 분리,별도관리토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대사업자는 신고소득에 관계없이 국세청이 신고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계산한 추계소득금액이 5천만원(음식 숙박 운수 창고
부동산매매 개인서비스업등은 3천만원)이상인 사람들이다.
국세청은 이들 대사업자에 대해선 그동안의 소득세신고실적과
재산변동상황이 수록된 별도의 파일을 작성,특별한 사유없이
신고소득금액이 크게 줄거나 보유재산이 급격히 불어난 사업자에 대해선
거래처별 추적조사등을 실시,세금포탈여부를 철저히 가리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들대사업자는 부동산투기와 연루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이들에 대해선 본인뿐만아니라 가족들의 부동산거래실적까지 컴퓨터에
수록,소득변동상황과 부동산거래상황을 대사하는등 누적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대사업자중 소득세신고수준이 극히 낮은 실사신고자에
대해선 성실신고납세자와의 형평을 고려,부가세를 포함한 사업전반에 대해
정밀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