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의 담보부족계좌 일괄정리조치에도 불구하고 주식투자자가
증권사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평가액이 증권사에 갚아야할 신용융자액에도
못미치는 "깡동계좌"가 또다시 늘어나고 있다.
이에따라 증권사와 고객간에 담보부족금액의 청구 또는 지급명령신청등을
둘러싼 법정분쟁이 급증할 전망이다.
1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현재 25개 증권사가 떠안고 있는
"깡통계좌"의 담보부족규모는 모두 3백30억원으로 지난해 10월말의
2백39억원에 비해 38.1 %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담보부족액은 13일현재 미수금과 미상환융자액의 합계액인
6백76억원의 48.8%에 해당하는 것이다.
"깡통계좌"의 담보부족액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지난해 "10.10"조치
당시 증권사들이 일부 고객의 계좌를 강제 정리하지 않고 유예해준 계좌가
전체 정리대상 계좌의 51.5%를 차지할 정도로 "깡통계좌"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10.10"조치이후에도 주가가 크게 하락해 신규로
담보부족이 발생한 계좌가 많이 나온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미수금 및 신용융자액에 대해서는 연 19%의 연체이자가 계속
가산되는 것도 "깡통계좌"급증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증권사와 고객간에 담보부족금액의 청구소송및 지급명령신청등
법정분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정분쟁은 담보부족금액 청구소송이 3백31계좌. 31억원, 담보부족금액
지급명령신청이 1백36계좌. 8억원등 모두 4백67계좌. 39억원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