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관광업체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세제 지원과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한 관광업체 육성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3일 교통부가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세제 지원방안에 따르면 관광호텔의
외화획득액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을 계속 적용하고 여행사의 부가세
과세표준을 여행요금에서 알선수수료 기준으로 조정토록 하며
투자준비금과 해외투자 손실준비금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금융 지원방안으로는 관광시설 투자에 대한 여신규제 완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대상 및 지원비율 조정을 통한 지원확대 등이
협의되고 있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관광호텔의 갱신등록 업무를 시도가 등급을 결정할때
일괄 처리해 업체들의 번거로움을 덜어 주도록 하고 현재 교통부가 직접
처리하고 있는 특등급 관광호텔의 등급결정및 종합휴양업의 승인업무를
시도에 위임할 방침이다.
또 관광협회를 중심으로 관광업계가 자율적으로 업종별 윤리강령을
제정토록 하고 관광질서 저해업체에 대한 자율제재 방안을 강구토록하며
특히 업체간 보증금, 소개료등 부당금품 수수행위와 요금덤핑, 부당요금
징수등을 뿌리뽑도록 행정지도를 펴기로 했다.
교통부는 이밖에 관광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