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복용 혐의로 지난달 6일 수원지검에 구속된 박정희 전 대통령
아들 박지만씨(34)가 감정유치 결정을 받아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지검 강력부 서승준 검사는 지난달 10일 박씨에 대한 감정유치를
신청, 수원지법 여훈구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자 곧 공주 치료감호소로
옮겨 오는 11일까지 한달 동안 치료받게 했다는 것이다.
감정유치는 구속 수감중인 피의자가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변호인이나
검찰이 법원에 신청, 일정 기간 동안 병원 등에서 치료와 상태 감정을 받는
제도로, 검찰은 민주당 이철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참작해 감정유치를 결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송탄시 독곡동 장수갈비 앞 길에서
김명숙씨(35.여.구속)로 부터 히로뽕 4g을 2백만원에 구입, 같은날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25동30 1호 차모씨(40.여) 집에서 차씨와
안모씨(40.여.구속)등 2명과 함께 히로뽕을 복용 하는 등 지난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복용한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