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은 10일 부인병치료를 구실로 부녀자를 추행하고 면허없이
침을 놓아준 가짜승려 오윤수씨(53.수원시 권선구 고등동152의7)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자신의 집에 유리정사라는 간판을 걸고 승려행세를
해오면서 "부인병을 치료해준다"는 구실로 찾아온 김모씨(39.주부.광명시
하안동)등 부녀자 15명을 추행하고 침과 부황을 이용해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