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0일 금년도 개인택시 면허발급계획을 확정,조직폭력배.
소매치기등 강력범이나 약취유인범,마약사범을 2회이상 신고 또는 검거해
유죄판결을 받게 한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게 10년이상 무사고
택시운전자와 동일한 2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 강력범 2회이상신고.검거시 2순위 ***
서울시는 또 개인택시 면허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운행정지처분을 1년에 2회이상 받거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간 벌점이
60점이상인 운전자는 개인택시 면허발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올해 3천대분을 발급하는 개인택시 면허신청은 오는 3월4일-7일까지
주소지 구청에 내고 면허 대상자 발표는 신청자에 대한 경력및 사고조회등
시의 심사를 거친 다음 오는 7월에 할 예정이다.
개인택시 면허발급 1순위는 15년이상 무사고택시운전자<>사업용자동차
20년무사고 운전자<>신청일 현재 같은 택시회사 10년이상 근속 운전자
<>군복무기간중 군용차량 16년이상 운전자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