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지제도를 과감히 개혁, 농지소유 상한선을 현행 3ha에서
5-10ha로 확대하고 공장, 택지로의 농지전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농산물 수입개방화 시대에 대비, 현재 농업생산액의
0.2%인 4백80억원 수준에 불과한 농업연구개발비를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92-96년) 기간중 0.5%인 1천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양곡 도정
업체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양곡 도매업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각각
전환하는 한편 쌀값의 계절 변동제와 미곡담보 융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농어촌 복지기반확충을 위해 농어민에 대한 연금실시방안을 7차
5개년 계획에 반영, 추진하고 포장으로 규격화된 쌀과 쇠고기의 판매를
수퍼마켓트 등 모든 소매점에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조경식농림수산부장관은 23일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대책"을
특별 보고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2년에 걸쳐 실시키로 한 "농업진흥
지역" 지정 작업을 금년중 완료, 내년 3월 고시키로 했으며 농업진흥
지역내 자경농민에 대해 농지소유상한선을 완화, 현행 3ha에서
5-10ha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서는 지역 실정에 따라 공장, 택지
등으로 전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특히 금년중의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앞서 농지전용 규제제도를 대폭 완화,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상대농지 전용한도를 현행 15ha에서 30ha로, 농가의 축사전용
신고허용 범위를 4백50평에서 1천평으로 늘려 주기로 했으며 공장용지
공급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 범위를
10ha에서 15ha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영농기계화가 어려운 한계농지의 활용을 위해 현재
4만정보에 이르고 있는 유휴지 등을 농어촌진흥공사가 매입해 공장용지,
택지, 초지, 과수원 등으로 개발한 다음 해당지역 농민은 물론
비농민에게도 분양키로 했으며 농진공이 추진중인 간척농지는 그 실태를
조사, 여건에 따라 공장용지나 택지로 활용토록 했다.
정부는 "농업생산기반 조성 10개년 계획"을 수립,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생산기반 투자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벼농사의 기계화율을 현재의 80%에서 7차 5개년계획 기간중 1백%로
높이며 "과학영농기술진흥 5개년계획"을 수립, 첨단기술 개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쌀을 비롯한 농수축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키 위해 양곡
관리법을 금년중 개정, 도정업체에 대한 벼(조곡)상태의 매출물량을
늘리고 도정업체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며 양곡도매업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쌀값의 계절 변동폭을 15-20% 가량
허용, 민간 상인이 수확기에 쌀을 사서 단경기에 팔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수확기의 홍수출하 방지를 위해 미곡담보 융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축산물의 경우 산지에서 도축, 가공, 포장까지 처리하는 대형 육류처리장
시설을 금년중 2곳에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앞으로 권역별로 이를 설치,
포장된 쇠고기 등을 모든 소매점에서 팔 수 있도록 하고 육류 등급거래를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며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과의 주문자
생산방식을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농어촌 복지증진을 위해 농어민에 대한 연금실시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7차 5개년계획 기간중 이를 추진하고 대도시 인구집중의
요인이 되고 있는 교육여건개선 및 환경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