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3일''남북통일송년음악회''취재현장에서 안기부직원으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해 전치3주의 상처를 입은 한겨레신문 사진부진정영기자(33)는
9일 서동권안기부장과 김영수 제1차장및 안기부직원 10여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진기자는 소장에서"당시 고소인이 정부에서 제공한 보도완장을 왼팔에
차고 있었음에도 안기부직원 10여명이 달려들어 건물지하실로 끌고가 완장을
뜯어내고 집단 폭행한 것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지휘책임자의 고의에
의한 악의적인 관행"이라며 "당시 폭행에 가담한 안기부 직원들의 신원과
폭행장면은 동료기자들이 촬영한 사진및 비디오필름에 생생히 기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진기자는 또"이번 사건은 정보기관에 의한 명백한 언론자유 침해인 동시
직권남용 행위이므로 폭행 관련자는 물론 이들을 지휘 감독해야 할
안기부장과 제1차장의 감독책임도 명백히 가려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