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어촌진흥공사의 농지매매사업 시행과 관련, 농지매매가격을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거래가격을 참작해 매매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토록 했다.
정부는 또 농진공으로부터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농지매입대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을
제정,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진공이 농지매매사업을 위해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우선 매입하되 비농가의 농지및 법인소유의
농지 <>전업을 희망하는 농가의 농지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를 희망하는
농가의 농지 <>기타 농지의 순으로 농지를 매입토록 했다.
또 농지매매가격은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토록 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농지
임대차관리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농진공으로부터 농지를 구입하는 농민은 농지매입대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행규칙은 이밖에 농진공이 임대차하는 농지의 임대차료는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한 임차료 상한의 범위내에서 해당지역의 관행적인
임대차료수준등을 참작, 결정토록 하고 장기간 임대차되고 있는 간척농지및
개간농지를 매매하는 경우 그 대상농지를 76년 12월31일 이전에 준공돼
20년이상 임대차되고 있는 농지에 한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