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앞으로 기업공개를 주선하는 주간사 증권사에 대해
공개후 적어도 2년동안은 공개된 기업의 경영지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3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기업공개 주간사업무를 맡는 증권사는 해당
기업에 대해 공개후 일정기간 경영지도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에는 유가증권 인수업무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모피업체인 대도상사가 공개후 1년도 채 안된
상태에서 부도를 내는 바람에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겨 주었을 뿐
아니라 전반적인 주가회복에도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데 따른 것이다.
증권감독원은 특히 투자자 보호의 측면에서 주간사회사는 공개된 기업의
경영에 대해 지도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는데도 그동안 아무런
관계규정도 없이 방치되어 온 점을 감안, 곧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 주간사회사의 사후 경영지도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내용 등을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개된 기업에 대한 주간사회사의
경영지도는 적어도 기업공개시의 추정 경상이익이 분석.제시되는 공개후
2년까지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경영지도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한데 대한 문책의 정도는 부실 경영분석 등에 관한 현행
제재의 내용을 원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