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검찰.건설등 관련부처 회의서 결정 ***
대형교통사고 발생의 주범인 5톤이상 덤프트럭의 불법내부구조 변경 및
과적운행등에 대한 행정처벌이 대폭 강화되는등 관련법령이 정비된다.
*** 도로교통법등 관련법규 법정형 상향조정 ***
정부는 최근 대검찰청주관하에 건설부,교통부,서울시,치안본부등
관련부처 관계 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도로교통안전의 중대한
위해요소로 지적되고있는 덤프트럭의 문제점을 집중논의,덤프트럭의
과적운행등에 대한 도로법등 관련법규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판단아래 관련 부처별로 행정제재를 강화키로 결정했다.
*** 금년말까지 행정지도후 내년부터 엄단 ***
정부는 이를위해 원적재함을 들어내고 용량이 큰 적재함으로 교체하는등
차량구 조를 불법변경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금년말까지 3개월간은 일단
정비토록 행정지도 한 뒤 유예기간이 지난 내년부터는 수시검사 또는
정비명령 불응시 형사고발,엄단 키로했다.
검찰은 특히 내년 1월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적재함 불법구조변경및
과적운 행,무허가 중기정비업자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불법구조및 장치변경행위가 적발될 때의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무허가 정비업자및 정비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중기인 덤프트럭 의 도심지 진입제한규정을 마련하고
과적차량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중기관리법및
도로법,도로교통법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 다.
특히 교통부는 곡물및 사료운반 차량의 경우,골재및 토사운반용으로
사용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점을 감안해 이들 차량의 사용 제한규정을
자동차관리법에 신 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