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은 18일 이건희회장을 비롯, 신현확삼성물산 회장, 조우동 삼성중공업 회장, 박태원고문등 계열사 부사장급이상 임원 60여명 전원이 참석한 가 운데 90년 반기사장단회의를 가졌다. 삼성본관 2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경영혁신운동의 정착 ▲국 제화 전략 ▲투자효율제고 방안 ▲국민적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방안등이 중점 토의됐다.(끝)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잘못된 정보나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저작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세계 첫 AI법이 유럽연합(EU)에서 6월부터 발효된다. 특히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 및 평판을 측정하거나 예측적인 치안 조치, 얼굴이미지 추출등에 AI기술을 금지하는 조치는 발효후 6개월부터 즉각 적용된다.2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 12월 EU국가들이 합의한 이 법안은 AI 기술을 투명하고 책임성있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AI 시스템과 AI모델에 대한 신뢰성 투명성 책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고 범용 AI모델에 대한 요구사항은 상대적으로 가볍다.EU의 AI법은 EU 외부의 회사라 해도 AI 플랫폼에서 EU 고객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GDPR(개인정보보호규칙)과 마찬가지로 다른 국가와 지역에서도 EU의 AI법을 청사진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에서는 정부가 공공 장소에서 실시간으로 생체 인식 감시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금지하되 특정 범죄와 테러 공격을 예방하는 목적이나 가장 심각한 범죄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수색은 가능하도록 했다. 벨기에의 디지털화장관 마티유 미쉘은 "AI법을 통해 신기술을 다룰 때 신뢰, 투명성,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되 이 기술이 유럽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U의 AI법은 미국의 자발적인 준수를 강조하는 접근 방식보다 더 포괄적인 반면, 중국의 접근 방식은 사회 안정과 국가 통제 유지를 목표로 하는 중국의 접근방식과도 차이가 있다.EU 의회는 2021년 유럽위원회가 초안한 이 AI법안에 대해 주요 변경 사항을 적용한 후 지난 3월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