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가 올들어 크게 감소한 가운데 근로자들의 쟁의행위의 양상도
온건합법화 경향이 뚜렷해지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규돌입 35.2% 감소 **
22일 노동부분석에 따르면 올들어 이날현재까지 발생한 노사분규건수는
총 2백46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천84건의 22%선으로 감소했는데 쟁의발생
신고대비 쟁의행위 발생건수는 22.1%(1천1백9건대2백465건)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의 57.3%(1천8백86건대1천81건)보다 무려 35.2%포인트나
격감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같이 노동쟁의발생신고후 파업등 쟁의행위로까지 발전한
건수가 크게 감소한것은 올해들어 노조간부들이 쟁의발생신고를 조합원들에
대한 경고수단으로 활용하고 냉각기간동안 노사반 합리적인 대화나 교섭으로
타결을 이끌어 내는 경향이 확산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 냉각기간중 "대화타결" 늘어 **
또 메이데이총파업과 관련, 이에 동조하기위한 쟁의발생신고는 근로자들의
자제분위기등으로 쟁의행위로까지 진전되지 않은것도 감소요인으로 작용했다.
쟁의행위의 양상도 지난해에는 불법쟁위행위가 72%나 됐으나 올해는
50.6%로 감소됐고 시위 농성등의 과격쟁위행위도 지난해 61.8%에서 15.5%로
뚝떨어졌으며 대부분의 노조들이 전면파업보다는 부서별 또는 노조간부만의
농성등 부분파업을 벌이는 경향을 보인 특징을 나타냈다.
이에따라 분규평균지속일수도 지난해 15일에서 12일로 3일이 감소됐으며
총근로손실인수도 지난해 3백77만2천일에서 94만1천일로 75%나 격감했다.
노동부관계자는 "이같은 노사관계의 안정에 힘입어 임금교섭도 이날현재
대상기업의 55.4%(3천7백59개사)가 8.7%수준에서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하반기에도 커다란 외적변수가 발생하지않는한 노사관계의 안정기조
풍토가 지속될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