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4번 우원식 후보가 재적의원 반수 이상을 득표하였기에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당선됐음을 선포합니다."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 선출되는 순간, 장내에는 묘한 적막이 흘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승리를 예상하던 상황에서 '반전' 결과가 나오자, 장내에 있던 이들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우원식 의원과 경쟁한 추미애 당선인은 물론,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도 다소 굳은 얼굴로 우 의원의 수락 연설을 경청했다. 누구도 못 한 우원식 의원의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박수마저 시원하게 터지지 않았다. 당초 당 안팎에서는 추미애 당선인의 의장 후보 선출을 유력하게 전망했다. 먼저 치러진 원내대표 경선에서 '명심'에 힘입어 단독 추대된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의장 경선 역시 이재명 대표의 의중에 따라 치러질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국회의장 선거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투표에 앞서 "국회의 큰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의장단을 구성하는 것은 개개인 선호의 문제를 넘어 국민과 당원, 대한민국의 운명이라는 걸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은 아니었지만, '명심은 추미애'라는 공식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었기에 우원식 의원의 당선은 '명심'을 거스른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강성 친명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아예 의장 후보 선거 결과와 관련해 당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의장
“엄마는 너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 언제까지 이렇게 결혼 안 하고 엄마 속만 썩일래?”또다시 시작된 엄마의 결혼 독촉. “네 나이가 지금 몇이야. 어휴, 저거 얼굴에 주름 좀 봐. 어떡해. 너 지금보다 더 나이 들면 진짜 후회한다.” 끝없이 이어지는 엄마의 잔소리를 피해, 딸은 조용히 일어나 층에 있는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대화는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딸을 좇아 계단을 뛰어 올라온 엄마는 기어코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선 자리도 안 나가고. 언제까지 이렇게 멍청이처럼 굴 거야? 그림은 무슨 그림! 네 그림은 그냥 아마추어 수준이야. 헛꿈 꾸지 마!”딸은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쾅 닫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의 가시 돋친 말보다 더 속상했던 건, 그 말속에 사실이 섞여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딸의 나이도 어느덧 30대 중반. 유명 화가가 되겠다는 꿈은 아직도 멀기만 해 보였습니다. 결혼이 마냥 싫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도 마음이 가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남자, 에두아르 마네는 유부남이었으니까요.훗날 위대한 화가이자 인상주의자의 핵심으로 미술사에 이름을 남긴 베르트 모리조(1841~1895)에게도 이런 우울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리조의 삶과 사랑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림 실력, 감당할 수 있으세요?”모리조는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19세기 중후반 프랑스의 명문가에서 태어난 덕분입니다. 아버지는 존경받는 공직자이자 고소득자였고, 어머니 쪽 집안은 더 좋았습니다. 덕분에 모리조에게는 유명한 친척이
중고물품 거래 과정에서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며 명품 시계를 들고 달아난 20대와 공범들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씨에 대해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또 범행을 계획한 공범 B(20)씨와 C(20)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11시 15분께 제주시 한 주택가에서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에 중고 시세 19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올린 여성 판매자를 만나 시계를 건네받고는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제품 상태를 확인하겠다"며 시계를 낚아채 도주했다. A씨는 훔친 시계를 전당포에 처분하려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조사 결과 B씨와 C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A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전 부장판사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벌여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B씨와 C씨의 경우 범죄 전력이 없었던 고교 동창 A씨를 범행에 끌어들여 책임이 무겁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