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정귀호 부장판사)는 21일 송호신 변호사가 낸
변호사법 제15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판결확정때까지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이 조항은 헌법의 무죄추정원칙과 평등의 원칙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햇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형사기소된
변호사에 대해 유/무죄의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모든 형사피고인을 무죄로 추정
한다는 헌법 제29조4항과 사회적 신분에 따른 정치/사회적 처벌을 금지한
헌법 제11조1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