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10부(재판장 정상학 부장판사)는 7일 히로뽕을 흡입,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MBC TV 탈렌트 김경옥양(27)이
신청한 구속적 부심에서 김양의 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김양은 6일 제출한 구속적부심 신청서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의 양육
문제를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석방을 요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