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내외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보험업계의 자율경영을 유도
하기 위해 보험가격에 자유요율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무배당상품 및 연금
보험상품을 개발키로 했다.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상 현재 500만원(사망기준)으로 돼 있는
책임보상한도를 2,000만원 수준으로 대폭 현실화하는 한편 책임보험과 종합
보험을 통합시킬 방침이다.
*** 자유요율제 도입 경쟁체제 강화 ***
2일 보험당국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갈수록
심화돼 지금까지의 획일적 감독이나 선단행정식 정책추진에는 무리가 많다고
보고 올해 보험산업의 자율경쟁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산업의 공공성을 높여 나가는데 보험정책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
보험당국은 이를 위해 보험회사의 상품개발과 관련한 창의성과 자율성을
확대, 현재 획일적으로 돼 있는 생명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을 일정 한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범위요율화"하는 한편 손해보험의 단일요율중
일부도 범위요율 또는 자율요율화 하기로 했다.
*** 손보사도 장기보험 / 종합보험 판매허용 ***
또 보험상품체계의 개편을 추진하고 소비자수요에 맞춰 생보사들이 무배당
보험상품과 건강보험상품, 연금보험상품등을 개발토록 하며 손보사들도
경쟁력강화를 위해 고수익의 장기손해보험상품과 종합화재보험상품을 판매
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배법개정을 추진,
자동차사고 사망자에 대한 지급보험금 최고한도를 현재의 500만원에서 점차적
으로 인상해 2,000만원이상으로 크게 현실화하는 한편 계약자편의를 위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일원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보험사업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생보사의 부동산투자에 대한 감시
를 강화하고 임대주택건설등 주택부문투자와 병원, 양로원/장해자재활원 건립
등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