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 실명제실시이후 일정기간내에 20세미만의 미성년자와
부녀자 명의로 실명화되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3,000만원범위안에서
자금출처를 따지지 않을 방침이다.
20일 재무부관계자는 지난 82년에 만들어진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도 미성년자에 대해 700만원까지는 자금출처를 묻지않도록
돼있으나 경제규모확대를 감안, 이를 3,000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미성년자및 부녀자명의의 자산에 대해 3,000
만원까지 자금출처조사를 배제하려는 것은 금융실명제도입에 따른
충격을 가능한한 줄이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