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올해부터 우수 식품 접객업소를 제도적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해
종전의 갑/을 등급제를 폐지하는 대신 "모범업소제"를 전국적으로 도입, 확대
실시키로 했다.
*** 종전 갑/을제 폐지...식품위생법에 명시 ***
16일 보사부가 마련한 "모범업소 지정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88올림픽때
서울등 일부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실시해 오던 모범 음식점제를 관련 법규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정식으로 명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88올림픽때 서울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실시
해온 모범업소제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좋고 해당 식품 접객업소의 위생및
서비스수준이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 88올림픽때 실시...국민반응 좋아 ***
모범업소지정은 해당 업소 허가관청인 각 시/도가 <>건물의 구조 <>주방/
객실및 객석 <>화장실등에 대한 일반적인 위생/청결상태 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준, 종업원 위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 단체대표의 의견을 참작,
지정토록 하되 지정된 뒤에도 지정요건에 미달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은 때는 즉시 모범업소 지정을 취소시키기로 했다.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체는 소득세 20% 감면혜택과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인정등의 특혜를 받는 한편 지방 특성에 따라 지방세 감면조치와 유관기관
포상때 우선적으로 포상대상에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