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식품 규격기준 설정 = 지금까지 자율에 맡겨온 건강식품제조를
7월부터는 식품공전에 그 규격기준을 정해 규제한다.
건강식품류로 규격기준이 마련되는 것은 현재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스쿠알렌, 효모식품, 로얄제리, 꽃가루, EPA, 알로에등 20여종으로 허가된
45개업체가 자율규격에 따라 제품을 생산, 판매해 왔다.
# 식품류에 유통기간 표시 = 7월부터 식품류에 유통기간만 표시된다.
현행 제조일 (과자류 조미식품등) 과 제조일 및 권장유통기한 표시 (빵,
우유, 통조림등) 로 2원화된 식품표시기준이 유통기한 표시로 일원화 된다.
이에 따라 생산업체가 생산허가 및 신고를 할 때에는 유통기한을 설정해야
하며 냉동냉장식품은 별도로 보관온도를 표시해야 한다.
# 쇠고기등 식육제품 항생물질 잔류기준치 설정 = 가축의 사육및 질병등의
치료목적으로 투여되는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및 홀몬제등의 잔류허용기준치가
처음으로 식품공전에 명시, 규제된다.
1년간의 고시기간을 거쳐 12월1일부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등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식육제품에 사용하는 <>항생물질 17종 <>합성항균제 18종
<>홀몬제 5종의 허용잔류기준치가 각각 새로 마련된다
# 어린이/임산부용 의약품 사카린 사용제한 = 2월1일부터 어린이용 의약품과
임산부용 빈혈치료제에 인공감미료인 사카린 사용이 금지된다.
보사부는 앞으로 식빵 이유식 백설탕 포도당 물엿 벌꿀 알사탕류등에도
사카린 사용을 금지해 나갈 방침이다.
#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규제 = 9월1일부터 쌀 배추 사과등 곡류 채소류
과일류 28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치가 설정, 규제된다.
규제대상 농산물은 쌀, 보리, 옥수수, 콩, 감자, 고구마, 배추, 양배추,
상추, 시금치, 쑥갓, 파, 무우, 당근, 양파, 풋고추, 오이, 가지, 토마토,
딸기, 참외, 사과, 배, 감귤, 복숭아, 건포도, 마늘등이다.
규제되는 농약은 DDT/BHC/알드린 및 엘드린/캡/타폴/캡탄 (이상
유기염소체), EPN/다이아지논/디메토에이트/말리치온/파라치온/페니트로치온/
펜치온/펜토에이트 (이상 유기인체), 이소프로카브/카바릴 (이상
카바메이트제) 등 16종이다.
보사부는 나머지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허용기준고시도 91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 쌀막걸리 제조 = 쌀막걸리가 다시 등장한다.
쌀막걸리는 지난 79년11월이후 제조 및 시판이 금지돼 왔으나 정부가
남아도는 쌀의 소비촉진을 위해 다시 허용키로 함에 따라 만 10년만에 다시
선을 보인다.
전국의 1,425개 양조장에서 제조될 쌀막걸리는 1리트들이의 경우 출고가가
350원, 소비자가격은 630원선에서 각각 결정돼 기존의 밀가루 막걸리보다는
200원정도 비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