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8일 노사협약때 인사권 일체와 경영성과
공정배분에 관한 사항, 공장폐쇄등 조직변경등에 관한 사항을 교섭대상에서
배제하라고 회원사에 권고했다.
**** 인사권/경영성과 배분 교섭대상 제외 ****
경총은 최근 마련한 단체협약해결지침에서 새로운 단체협약에는 "노조가
직장을 전면 또는 배타적으로 점거하거나 농성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쟁의기간중 기숙사 이용은 보장하되 급식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관철하도록 시달했다.
이와함께 유급노조활동을 지나치게 허용할 경우에는 생산성저하가 우려
된다고 지적, 유급활동에 행사종류와 시간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노조전임자 숫자를 과다하게 요구할때는 전담근무자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지
말고 노조에서 자체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협상을 전개하라고 밝혔다.
**** 노조 교섭위원은 총리 승인 얻어야 ****
또 불법쟁의에 대비하여 노조전용사무실과 비품 통신기기등 회사가 무상
제공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