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홍석경 부장판사)는 5일 동국대
입시부정 사건과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동국대 전자계산소
개발부장 이종옥 피고인(33)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인멸및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변호인 신청에
따라 변론이 재개된 상대여서 장기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