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안) ***
<> 농수산업 구조개선 = # 경영규모 확대통한 전업농어가 및 농어민 후계자
육성 (현행 농어민 후계자 육성기금법을 흡수) # 농업기계화 촉진 및 이용
합리화 위한 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 설립 # 영세 농어가의 전업
지원 위한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방안 및 은퇴농어가 지원
<>농수산물 수급안정 = # 가격진폭이 큰 품목에 대해 생산자단체가 생산/
출하 조정 # 생산자단체와 재배농가간에 생산약정을 체결하고 필요한 경우
하한가격 결정예시 # 판매가격이 하한가보다 낮은 경우 정부가 보전하되 그
일부는 생산자가 부담 # 특정 농수산물 생산 농어민이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경우 정부가 일정액 지원 # 농어민 및
생산자단체가 국산 농수산물의 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 정부지원 강화
<>농외소득원 개발 = # 농어촌지역에 농공단지 및 특산단지 조성/육성
# 농공단지 지정심의권한을 각 도지사에 위임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 = # 면소재지 중심으로 개발 # 취락구역의 정비/
개발, 도로정비 및 확충, 문화복지시설 확충, 농공단지등의 배후지 개발
# 중앙에 농어촌정주권개발위원회와 기획기술지원단 설치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운용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경지지역과 도시계획법
에 따른 녹지지역의 일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 농업진흥지역을 농업
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 # 농림수산부장관이 기본지침을 시달하고
각 도지사가 지정고시 # 농업진흥구역의 발전을 위해 집중 투자지원 # 농업
진흥지역이외의 농지에 대한 전용및 이용절차 간소화
<>농어촌발전기금 = 기존의 농어촌지역개발기금, 농어민 후계자육성기금,
농업기계화촉진기금, 수산진흥기금을 통합해 신설 # 농림수산부에 기금운용
심의회를 설치하고 농림수산부장관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대통령이
승인
*** 농어촌공사설립 및 농지관리기금설치법 (안) ***
# 농업진흥공사를 흡수한 특수법인으로 설립 # 출자금 5,000억원 전액을
정부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 # 공사는 부재지주 소유농지를 매입, 전업농
에게 매도하며 전업농가에 농지구입자금 지원 # 공사는 전업희망 영세
농가의 농지를 장기 임차하여 전업농가에 임대하고 임차료의 선급, 취업알선,
취업장려금지급등 영세농의 전업을 지원 # 공사는 영농의 능률 촉진을 위해
농지의 교환/분합을 시행 또는 알선하고 필요자금 지원 # 공사는 농어촌
휴양지개발, 용수개발, 정주생활권개발, 농공단지 조성, 농업진흥지역
지정사업등을 지원 #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공사의 농지매도, 임대차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결손을 보전 # 기금을 정부출연금,
차입금, 농지채권발행등으로 조성하고 농지의 매매와 임대차, 농지교환,
분합사업을 위한 융자금등으로 사용 # 공사에 농지를 매도하는 자에게 양도
소득세를 감면하고 공사에 대해서는 법인세 특별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농지세를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