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무원들은 직종별 계급별로 차등정년제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공무원
임용 규정등에 의해 남자공무원보다 이른 나이에 공직을 떠나야하는 차별
대우를 받고있어 남녀고용평등을 위해선 이의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18일 외국어대 이은영교수가 발표한 "입법, 사법, 행정부를
중심으로한 여성차별정년의 실태와 전망"이라는 논문에서 밝혀졌다.
*** 남 철도직등 58세:여 타자수등 53세 ***
이교수는 국회의 경우 1종 직종중 전공, 필경원, 사서원등 남자가 주로
취업하는 직종의 정년이 56세인데 반해 여성만이 취업하는 타자원, 전화
교환원등은 각각 41세와 40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고 2종에서도 주로
남자가 취업하는 원예원, 잡무원은 56세가 정년이고 주로 여성전용직종인
안내원은 41세, 보조원 26세, 사무보조원 24세로 정년을 아주 낮춰 정하는등
직무의 성별분리제와 직급별 정년제를 혼합운용해 여성차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여성에는 사실상 결혼 퇴직제 적용 ***
이교수는 법원에도 보통 남성직종에 해당하는 수위보조원이 60세, 청부
(수위)가 58세로 돼있으나 여성직종인 타자원, 간호원, 교환원, 전산원이
53세로서 다른 부서에 비해선 정년연령이 높으나 남성직종보다는 낮게돼
있고 남성직종인 자동차운전과 수위는 별정직으로 60세를 정년으로 삼으면서
여성직종인 승강기운전사와 사환은 33세와 25세를 각각 정년으로해 사실상
결혼퇴직제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교수는 행정부의 경우 공무원임용령에 의해 남자전용직종인 철도,
체신, 잡부등의 기능직 정년을 58세로 하면서 예외규정을 둬 전환교환원,
타자수등 여성전용 직종의 정년을 53세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임용규정등 고쳐 차별 철폐해야 ***
이밖에 이교수는 여성공무원의 경우 남자공무원에 비해 하위직의 숫자가
많고 일반직보다 고용직이 많은 것도 정년에 있어서 남자보다 차별을 많이
받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대부분은 8,9급, 간호직, 7급등에 몰려있고
전체여자공무원 16만8,673명중 대부분이 교육공무원(10만 2,136명)이고
나머지 상당부분이 청소원등 고용직 (3만3,348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교수는 87년에 고용평등법이 제정돼 정년차별이나 결혼퇴직제등이
금지된 후에도 제일먼저 법을 준수해야할 국가가 법에 어긋나는 공무원임용
규정을 그대로 방치한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정부는
공무원임용규정 국회공무원 규정 법원공무원평등규칙등을 빨리 고쳐
정년에 있어서 여성의 차별철폐를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