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관광사업계획 승인 신청조차 하지 않은채 가족호텔 분양광고를
낸뒤 불법분양을 계속하고 있는 (주)세일레저관광 낙산 세일가족호텔의 공원
사업시행 허가를 취소하고 사직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강원도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5일 낙산 세일가족호텔측에 회원모집을 즉각
중지하고 사과 광고를 게재한뒤 구체적인 시정내용을 10일까지 통보토록 지시
했으나 이날 현재 낙산 세일가족호텔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 과대광고로 회원모집 불법 자행 ***
강원도는 지난 5일 낙산 세일가족호텔측에 공원사업시행허가만을 받은채
마치 관광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
호텔은 현행 관광진흥법상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데도 주요 일간지의 전면
광고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강원도는 또 즉시 허위광고를 중지하고 사과광고를 낼것과 이같은 지시사항
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 착공도 안한채 특급호텔서 호화디너쇼 물의 빚어 ***
그러나 낙산 세일가족호텔측은 착공도 하지 않은채 마치 공사를 시작한양
지난 5일부터 서울시내 특급호텔의 연회장을 빌어 "건축기념축제"라며 호화
디너쇼를 벌여 사회적인 물의마저 빚고 있다.
이에따라 강원도는 낙산 세일가족호텔측이 지시사항을 이행할 뜻이 없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2-3일안으로 공원사업시행허가를 취소하며
허위과대광고혐의등으로 이 업체를 사직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강원도는 지난달 11일 도립공원안인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일대
1,885.4평방미터의 부지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기본설계승인 및 공원사업시행
허가만을 내주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