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된 수입쇠고기에 대한 원인규명이 제대로 안돼 3개월이 넘도록 이에
대한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11일 농림수산부와 축산물 유통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5월 변질된 것으로
밝혀져 도매시장에서 반품된 호주산 쇠고기 2.6톤 (7,700달러상당)은
선적지에서 충분한 예냉을 거치지 않고 급냉, 심층부가 완전 냉각되지 않는
상태에서 선적하여 변질되었다고 결론짓고 3개월만인 최근 보상청구에 들어
갔다는 것이다.
*** 호주, "충분히 검사...변상 못한다" ***
그러나 호주측은 현지에서 변질여부를 충분히 검사한후 선적했기 때문에
변상할수 없다고 맞서 변상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다.
*** 캐나다, 저급육 보상금 납기 넘겨 ***
또 고급쇠고기를 저급육으로 바꿔 수출하여 말썽을 빚은 캐나다산 쇠고기
1.8톤은 우리측이 24만4,000달러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구상 청구했으나
캐나다측은 납기일인 지난 6월30일이 지나도록 지불하지 않고 있다.
*** "보상 않으면 쇠고기 지불대금 압류"...유통사업단 ***
축산물유통사업단은 캐나다측이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수입한
쇠고기 지불대금에서 압류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한편 변질되어 반품된 쇠고기와 같은 보관창고에 있던 500여톤은 당초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물량이 너무 많아 2명의 수의사가 간단한
검사를 통해 그동안 300여톤이 도매시장을 통해 시중에 유통했다.
*** 인력, 장비 부족으로 형식검사에 그쳐 ***
수입쇠고기는 국내에 도착 즉시 통관에 앞서 동물검역소와 국립식품검역소
가 표본가검물을 채취, 변질여부를 조사하게 되나 전량검역은 인력, 장비등의
부족으로 어려워 형식적인 검사만으로 도매시장에 상장후 유통시키는 취약점
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