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8일 관세사 등과 함께 통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통관법인의
허가 요건을 크게 완화,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운송, 보관및 하역업을 함께하는 법인에 대해서만
통관법인 업무를 허가했으나 앞으로는 이중 1개 업종이라도 영위하고 있으면
허가를 받을수 있게 됐다.
현행 관세법상 통관업은 관세사, 관세사법인및 통관법인만이 맡을 수
있는데 현재 통관법인은 동아그룹계열의 대한통운협진 (주) 1개 뿐이다.